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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최저임금 계산법

by 정말 맑음 2020. 6. 27.

 

 

 

 

2020 최저임금 계산법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나 아니면 일반 직장에서 일을하면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시급이 얼마인데 하루에 몇시간 근무했으니 일당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 아르바이트생이나 근로자나 기본 받아야 하는 시급이 있죠

 

 

 

 

그래서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이정도 시급은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근무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등 기본적인 법적인 보호를 못받고 일하는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그나마 요즘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져서 어느정도 생활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침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빠지잖아요 그러면 총 하루에 8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8590원 곱하게 8시간 하면 하루일당은 68,720원이 되는것입니다.

 

 

그렇다면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한달이면 209시간 근무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주5일 일한다고 했을때 그래서 꼬박 최저시급을 통해서 계산하면 한달에 179만원정도를 받을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2021년 최저시급은 얼마로 결정될지 이제 노동자와 경영자 노사간에 합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근로자입장에서는 최저시급이 올랐으면 하는 바램이 있죠 그리고 자영업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또 너무 임금이 높으면 근로자를 고용하기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절충해서 서로 양보할것은 양보하고 최대한 타협을 잘 찾아야 할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살아나려고 하면 사업도 잘되고 자영업자도 잘되야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할것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나도록 모두 노사간 열심히 협력할것은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누구나 다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힘들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조금더 배려하면 아무래도 모두다 극복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